|
|
내년부터 읍ㆍ면ㆍ동에서도 지적(임야)도 발급 |
대민서비스 획기적 개선으로 도민들의 상당한 경제적 비용 절감 |
|
|
|
내년부터 충남도내 全 읍ㆍ면ㆍ동에서도 지적도 등 지적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그 동안 시ㆍ군ㆍ구청에서만 발급했던 지적(임야)도 민원 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읍ㆍ면ㆍ동에서도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대장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하고 있으나,
지적(임야)도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해서 방문할 경우 많은 시간과 교통비용이 낭비됐다.
또한 팩스(FAX) 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을 경우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식별이 어려워 도면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불편이 많았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고자하는 토지소재지의 지번을 신청하면 필지의 모양, 위치 및 주변 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ㆍ임야도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장당(A4 크기) 700원이다. |
|
|
|
|
전체기사의견(0) |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전체기사의견(0) |
|
|
|
|